세알못 - 40대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 시세는 10억 원입니다. 문제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당장 증여받을지, 아버지가 연로하신 만큼 돌아가신 후 상속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이 문제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을지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제액이 큰 '상속'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에서 일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도 최소 추가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A씨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을 소유했고,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한 경우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범위는 제한돼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금액) 중 하나를 제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마지막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 안정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규정된 상속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적어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계산하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방식은 문제로 꼽히기도 합니다.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세 '세 부담 불공평'이 빚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알못 씨 사례에서도 증여 땐 한도액이 5,000만 원, 상속의 경우 10억 원 나옵니다. 동일 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큰 결과는 부모의 재산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부가 자녀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절차를 저해하므로 공제 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만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한 이후 10년 내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다른 상속재산 규모가 작을 때엔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알못 씨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자매는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을 때 증여가 이뤄진 후 10년 이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와 증여 없이 향후 상속받는 경우 세금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합리적 선택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당장 증여받을 땐 증여세로 2억 1,82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에서 증여공제액(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9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율 30%를 곱한 값(2억 8,500만 원)에 누진공제액(6,000만 원)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2억 2,500만 원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675만 원까지 차감하면 총 납부세액이 도출됩니다.
하지만 증여 없이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을 때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각각 5억 원을 공제받으면 세금 부담이 '0원'이 됩니다.
절세를 위해 부모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는 게 나을지, 사후에 상속받는 게 나을지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세알못 씨 사례에선 상속이 더 유리하지만, 부모님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사전증여 여부, 상속인 구성 및 상속인 간의 다툼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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