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에게는 2,000만 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되며,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은 보통 미성년자 증여공제금액인 2,000만 원 또는 성년 증여공제금액인 5,000만 원에 딱 맞춰서 증여합니다. 이 금액에 맞춰 증여해야 세금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증여금액을 증여세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운용하면 증여일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분, 배당금, 이자 등의 수익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공제금액 이하로 증여했다고 별도의 증여 신고 없이 증여재산을 운용하면, 향후에 증여재산에서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고 자금 운용의 현금흐름을 다시 과세관청에 증빙하기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 금액이라면, 그냥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증여공제금액에 딱 맞춰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을,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을 증여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증여공제금액만큼만 증여했으므로 증여공제한 이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0원이 되며 증여세 역시 0원입니다. 당연히 증여세를 낼 일이 없으므로 증여세 고지서도, 증여세 납부영수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증자(자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았지만 낼 증여세는 없다는)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접수증'이라는 한 장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접수증'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민원명, 민원인, 처리예정기한, 처리주무부서, 민원접수자, 세무서명 등이 표기돼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증여가액'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증여받았는지, 2,000만 원을 증여받았는지 '접수증'만으로는 알 수 없단 겁니다.
기왕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증여세 고지서도 있고, 증여세 납부영수증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딱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만 증여하지 말고, 50만 원만 더 증여하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에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공제금액(5,000만 원·2,000만 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049만9,999원(미성년 자녀 2,049만9,999원)까지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 신고 접수증만 받을 수 있을 뿐, 여전히 증여세 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공제금액에 5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해 성년 자녀에게 5,050만 원(미성년 자녀 2,050만 원)을 증여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여공제금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0만 원으로 산정돼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액 1억 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산출세액은 50만 원 × 10% = 5만 원입니다. 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즉, 5만 원의 3%인 1,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4만 8,500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고지서와 증여세 납부영수증을 받게 된단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 어떤 방식이 나을까? (1) | 2024.03.24 |
---|---|
상속 전 현금 인출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 (2) | 2024.03.19 |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받은 자녀, 증여세 부과된다. (1) | 2024.03.16 |
상속세 이렇게 계산된다. (0) | 2024.02.28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이면? (0) |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