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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여를 하기엔 증여세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차용 기간이 장기라도 괜찮나요?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3. 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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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몇 년 전 직장생활을 하는 두 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딸들의 공동명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며 적지 않은 증여세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딸이 결혼하게 되어 이사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자금조달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여 각자 분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주택매매 거래가 원만하지 않고 재건축 이슈도 있던 터라 작은딸이 언니 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입자금은 없는 상황이었고 추가 증여를 하기엔 증여세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 매입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딸아이의 소득 형편상 단기간에 차입금을 상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차용 기간이 장기라도 문제는 없는가요?
 
택스코디 - 차용 기간과 금액은 대여자의 상황과 회수 의지 및 차입자의 상환능력 등을 반영하여 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5년 정도를 최대 대여 기간으로 보고 대여금액을 차입자 연 소득의 5배수를 사회 통념상 허용범위로 보고는 있으나,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차용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책임에 대해 대비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그럼 자녀에게 자금대여 여부를 과세당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택스코디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 차입금도 타인 자본으로 기입하고 차용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당장은 부동산 구매자금 대여가 아닌 경우라도 향후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해당 금전소비대차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알못 -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놓으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택스코디 - 차용증 등이 대여 시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대여 당시 공증이 아니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등을 통해 근거를 준비해놓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공증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상환과 이자 수수 등은 계좌거래를 통해 입증준비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그밖에 주의할 점은 없나요?
 
택스코디 -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시 발생하는 이자 또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 또한 소득세 대상이며 원칙상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의 27.5%를 징수하여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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