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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돈을 줄 때,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요?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3.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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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몇 년 전 직장생활을 하는 두 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딸들의 공동명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며 적지 않은 증여세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딸이 결혼하게 되어 이사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자금조달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여 각자 분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었지만, 주택매매 거래가 원만하지 않고 재건축 이슈도 있던 터라 작은딸이 언니 지분을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입자금은 없는 상황이었고 추가 증여를 하기엔 증여세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 매입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던데 그런가요?
 
택스코디 - 차용증 작성 여부는 특정 요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의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차용증 자체가 객관성을 보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요.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므로 이에 미달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이자는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이자 상당액이 매년 1,000만 원 이상이어야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약 2억 원 이하의 대여금은 무이자로 대여 가능하지만, 무이자로 할 때 대여원금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그럼 증여세 부담 없이 딸아이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택스코디 - 증여재산가액 기준이 되는 이자 면세점이 연 1,000만 원이므로 세법상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이 금액이 매년 1,000만 원에 미달하게 이자율을 설정한다면 이자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4억 원을 4.6%로 대여하는 대신 2.1%로 대여한다고 해도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 원이 안 되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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