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이거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단계입니다. 이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더라도, 추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취학 전 아동을 자녀로 둔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최대 45만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자녀가 두 명이면 90만 원, 자녀가 세 명이면 135만 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보육료와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육료 내역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어린이집에 '보육료 납입 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은 후 연말정산 때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원 수업료도 물론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월 30만 원씩 360만 원을 유치원에 수업료로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한도 300만 원까지만 적용해서 45만 원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수업료 외에 급식비, 특별활동비, 방과 후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300만 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유치원에 납입 증명서를 신청해서 연말정산 증빙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납부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미술학원, 발레학원, 축구아카데미, 피아노교습소, 수학학원, 영어학원 등의 학원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학원에서 아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원비 공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적용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올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1~2월까지의 취학 전 지출 학원비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에 대한 납입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납입 금액의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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