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도는 재정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까지는 포인트를 지급해 해당 포인트로 지역 답례품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액공제'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며, 10만 원 이상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내가 다른 곳에 기부하지 않고 고향사랑기부만 10만 원 했다면, 냈던 돈 10만원 을 연말정산을 통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왜 무조건 기부하는 것이 득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공제인 '인적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봉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과정에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돼 더 이상의 공제가 의미 없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친 후 나오는 산출세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인데, 쉽게 말해 산출세액이 10만 원이라도 남아있어야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100%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없거나, 5만 원 정도일 경우 기부한 10만 원에 대해서 100%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조건 득이라는 말이 무조건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상 남아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한 금액 전체를 돌려받으면서 덤으로 3만 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만 원 이상 기부할 때는 16.5%(소득세+지방소득세)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도 대부분 사람이 지역 특산품인 먹거리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광서비스 등의 이색상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벌초 대행 서비스입니다. 명절 때마다 벌초 때문에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권이나 할인권을 이용한다면 벌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대부분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받은 포인트로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이나 벌초대행업체에 서비스를 예약하면 되는데, 포인트로 지불하고 남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강원 고성·평창, 경기 포천, 세종시, 충북 옥천, 경북 고령·구미·김천·청도, 경남 통영·하동·함양, 전라북도 본청,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진안, 전남 고흥·구례·나주·무안·장성·함평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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