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재택원격근무 덕분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의 경질과 함께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약 7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원격근무 형태 덕분에 세법상 절반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클린스만 감독은 국민건강보험료 없이 세금만 15억 4,0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에서 거주하며 대표팀을 지휘하다 경질됐을 때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인 셈입니다. 만약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위약금 70억 원에서 세금 약 34억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5,000여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건보료 없이 세금만 약 15억 4,000만 원 내면 됩니다.
국내 비거주자는 건보료를 낼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은 상시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22%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입니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과 같은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거주자인 경우엔 기타소득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70억 원은 기타소득이더라도 최고세율 49.5%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체류 기간(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의 절반인 183일보다 적을 때,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구분돼 한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2023년 한국에 머무른 기간이 183일에 못 미치고 2024년에도 2월에 해임돼 거주요건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미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로 22% 세금만 내고 약 54억 원을 본인의 거주지인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주했던 이전의 다른 외국인 감독이나 국내 감독들과 비교해 상당한 이득을 챙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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