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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직접 해도 되나요?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2. 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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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장의 수입금액 명세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알못 – 사업장 현황신고 혼자 해도 되나요?
 
택스코디 – 물론 가능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방문
2. 홈택스 이용
3. 세무대리인 위임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혼자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려면 아래 순서를 따라 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렵지 않아서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도 충분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신고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파일변환 신고하기’
 
먼저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수입금액 내역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3.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세알못 – 사업장 현황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주택임대 사업자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조금 더 빠른 신고, 납부를 위해 하는 과정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를 통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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