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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저율 분리과세란? 농지에도 종부세 부과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2.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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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보유하면 재산세 (종전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재산세율도 달라집니다. 이때 농지 등은 저율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높은 세율로 재산세만 부과됩니다. 0.07%에서 4%까지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유한 토지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보유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인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시세에 근접하게 고시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집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토지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택스코디 - 다음처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세율
 
농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 저율 과세입니다. 실제 영농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토지의 세율이 0.2%에서부터 출발하는 반면에 농지는 0.07%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개인뿐 아니라 농업법인이 가공•유통•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제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세알못 - 1ha에 3억 원인 농지 10ha를 직접 경작하는 한 영농조합법인이 내야 할 농지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택스코디 - 산출세액은 147만 원(재산세 = 30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세율 0.07%)이나, 영농에 직접 사용하므로 50% 감면해 납부세액은 73만 5천 원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세알못 – 농지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
 
택스코디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더해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고가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한 개인이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생긴 세금입니다.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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