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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세, 감면대상 요건은?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2.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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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대지, 논, 밭, 과수원과 임야 등등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투자자 중 토지 매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는 땅을 투기를 위하여 땅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농업을 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농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농업을 위하여 매입한 땅에만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먼저 농지의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농지는 토지 중 경작을 위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답과 전, 과수원 등 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땅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정식온실과 버섯재배시설 등의 여러 농업 생산 시설 용지도 포함됩니다.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일정 비율에 따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가령 1억 원의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3%로 300만 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0.2% 세율을 적용받아 각각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농지 취득세는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때는 거주를 시작한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소유하게 되는 농지와 농업생산관리시설, 관련 임야의 경우 50% 감면해줍니다. 세부적으로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농업인과 귀농인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는 경우 그곳에서부터 30km 이내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 활동을 한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 마디로 2년 이상 농사를 짓고 소재지 인근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 귀농인도 포함됩니다. 1년 이상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어야 하며 귀농인으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귀농일과 전입신고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되니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그날을 귀농일로 보고 3년 이내에 농지를 갖게 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농지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의 세율이고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라면 한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다른 한 명이 종합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는 땅에만 해당하며 반드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나 30km 이상의 거리로 주소지가 이전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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