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연금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가구는 2023년 기준 평균 2.8개 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이 1.1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0.8개입니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보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금 수령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서 매월 125만 원씩 수령해 연간 1,500만 원의 사적연금 소득이 발생한 80대 은퇴자는 지금까지 분리과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247만5,000원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49만5,000원의 세금(분리과세 3.3% 적용)만 내면 됩니다. 약 2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란 다른 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15%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은 연금소득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후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분리과세가 종합과세 방식보다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 유무, 부양가족 수, 세액공제 금액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계산해 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린스만 감독, 이것 때문에 재택근무? (0) | 2024.02.19 |
---|---|
교육세, 대체 뭐지? (0) | 2024.02.15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직접 해도 되나요? (0) | 2024.02.03 |
2024년 2월 세금신고 일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0) | 2024.02.01 |
ISA 절세 효과가 얼마나 있나? (1) | 202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