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세금을 깎아드립니다.
혹시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 첫 집을 샀나요? 그렇다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람들은 꼭 챙겨야 합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2023년 6월부터 종부세 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릅니다. 즉 1주택자라면 우리집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3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2022년 말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미 발표됐는데,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분명 떨어질 것입니다. 세금 내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세금 부담도 줄어들죠.
셋째, 재건축이 쉬워집니다. 혹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에서 살고 있나요? 까다로웠던 재건축도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최근 1~2년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 대부분이 이 2차 안전진단에서 발목이 걸렸습니다. 목동 9·11단지, 광장극동아파트, 고덕주공 9단지 등등 모두 이 2차 안전진단에서 막혔는데, 이걸 의무 사항에서 빼준다니까, 규제가 엄청 완화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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