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청년들이 청약에 당첨되기 더 쉬워집니다. 추첨제가 확대되고 청년 특별공급도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해 2023년부터 바뀌는 것. 첫째, 청년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확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만 34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특례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둘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최대 17%까지 확대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공제율이 15%로 상향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보다 100만 원 높아집니다.
셋째,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가 쉬워집니다. 현재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을 신청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보호합니다. 전세 사는 도중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을 먼저 떼어가고 남는 금액에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줍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청약 문턱도, 규제의 강도도 크게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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