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택스코디 -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양도세 확정신고대상자는
① 작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②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③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이 미리 채워져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습니다. 이들 납세자가 신청 (홈택스, 우편 등)할 때는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이달 말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해당 사유(산불 피해, 기타 질병 등)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최대 9개월 내에서 추가로 납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검색→민원사무명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선택→인터넷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라든지,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자경감면 요건을 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미리채움'입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기본사항을 입력할 때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양도세 신고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전자신고나 챗봇 상담을 이용하는 방법이 담긴 '숏폼 영상'이 홈택스·국세청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 (20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에 한 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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