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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법은?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2. 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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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집값이 전고점 대비 40%~50%까지도 급락하며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부동산 세금 절세법은 무엇이 있나요?

택스코디 - 처한 상황마다 다른데 우선 내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만한 수준인데 그렇게 나쁜 물건이 아니라면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하면 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그런데 가격도 떨어졌는데 팔기에는 아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줄이고 싶다면 증여나 매매를 통해 보유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채가 있는데 팔려고 했더니 너무 급매에 팔아야 해서 아깝다면 옆에 따로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싸게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는 지금 같은 하락기에 증여세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는 그 당시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대부분이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풀려 버렸는데, 이런 경우 증여취득세율 또한 내려가기 때문에 규제지역 완화를 통한 증여취득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싸게 파는데 누구한테 싸게 파냐면 어차피 내가 헐값에 파느니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팔겠다', 즉 자녀한테,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팔아 버리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기 좋은 케이스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입니다. 만약 세대 분리가 돼 있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 싸게 팔아버립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싸게 팔았으니까 넘기는 사람, 즉 부모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세금 확 줄게 됩니다. 사 간 사람, 즉 자녀는 명의 이전했다는 취득세만 내면 되죠. 이때 취득세는 증여취득세가 아니라 일반 유상 매매에 따른 취득세를 내는데 자녀가 무주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율도 낮죠.
다만 이 경우에는 자녀의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금 능력이 충분히 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저가 양수도 방법을 통해 절세하면 좋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수도는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원칙대로 진행해야 하고 증여, 특히 비조정지역에서의 증여는 부담부증여 가능 여부도 함께 고려해서 절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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