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근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비교과세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알못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택스코디 - 먼저 이자,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년 소득을 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만기가 정해진 예금 등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만기시점을 분산하고 만기가 정해지지 않는 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환매시점 또는 보험의 과세이연전략을 활용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조정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이 줄어들어 제한적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만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일시납 1억 원, 월적립식 150만 원 한도), ISA계좌(ISA 계좌 내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및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발생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연금저축계좌(2023년 불입분부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능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5% 분리과세) 등이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낮은 가족명의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녀명의, 배우자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수입이 증가해 매년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성인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 분산증여를 통해 45%(지방소득세 포함시 49.5%) 납부해야 할 세금을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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