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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전략은?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2.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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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근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비교과세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택스코디 - 먼저 이자,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년 소득을 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만기가 정해진 예금 등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만기시점을 분산하고 만기가 정해지지 않는 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환매시점 또는 보험의 과세이연전략을 활용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조정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이 줄어들어 제한적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만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일시납 1억 원, 월적립식 150만 원 한도), ISA계좌(ISA 계좌 내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및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발생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연금저축계좌(2023년 불입분부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능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5% 분리과세) 등이 있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소득구간이 낮은 가족명의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녀명의, 배우자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수입이 증가해 매년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배우자에게 6억 원, 성인자녀에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 분산증여를 통해 45%(지방소득세 포함시 49.5%) 납부해야 할 세금을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의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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