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최근 직장 동기들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해 대화하던 중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가입 시점의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에 맞춰둔 자동이체마저 줄일까 고민 중인 저와 달리, 동기들은 개인형 IRP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 900만 원 혹은 그 이상 납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스코디 - 사적연금의 대표적 상품이 바로 개인형 IRP입니다.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라면 가입 가능하며, 노후를 대비한 연금의 안정적 적립과 적극적 운용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라는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형 IRP를 세제 혜택을 살펴봅시다. 먼저 세테크 상품으로 세제 혜택을 보면, 납입하는 동안에는 소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키우는 데 일조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연령과 소득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900만 원(종전 700만 원)으로 적용돼, 최대 148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에도 과세이연을 통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범용 IRP에 입금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에 대해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5.5~3.3%으로 연금소득세만 발생합니다. 즉 개인형 IRP는 납입과 수령 시기 모든 과정에 걸쳐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 여유가 있다면 상향된 한도 차액 200만 원을 연말까지 입금해 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제 한도를 채우고 싶다면 자동이체를 월 75만 원으로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자유적립식으로 당해연도 안에만 입금하면 되니, 각자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납입을 추천합니다.
개인형IRP는 세제 혜택과 운용방식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이라는 상품 특성상 중도인출이나 중도해지,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점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점은 자금 납입 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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