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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오는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1. 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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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거든 기록하라
● 정리하면 보이고, 그래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집 수입은 얼마인지, 지금 형편에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어느 정도인지, 언젠가는 우리 집도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 집에 딱 맞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 투자 고수들이 가진 최고의 도구 ‘재무제표’, 이제 우리 집 돈 관리 도구로! ‘재무제표’라는 도구를 통해 좋은 투자안을 고르는 법, 투자를 실행하고 객관적으로 실패와 성공을 평가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부자들과 기업만이 전용해온 자산 관리법을 개인 자산 관리에도 적용하여 부자 되는 길로 안내한다.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숫자에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재무제표를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해보면 개인의 자산 관리는 물론 투자 결정도 쉽게 할 수 있다. 투자 결정은 느낌이 아닌 프로세스로 해야 한다. 구체적인 숫자와 우리 집 재무상태표를 비교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읽을 수 있다.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개선해 미래를 계획하는 행동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집 돈에 관한 지침과 가이드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집 재무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보자.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실천하면, 우리 집 가정경제는 더 건강하고 탄탄해질 것이라 자신한다. 가정경제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돈 문제로 고민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기록의 힘이 필요하다. 돈 씀씀이와 자산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은 돈 문제를 구체화하고 객관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껴 써야 잘산다는 식으로 근검절약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제력에 모든 책임을 돌려왔다. 그러나 점점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져 가는 시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럴수록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순간적인 판단에 기대어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숫자를 통해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계획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편향에 휩싸여 있지도 않고, 감정적이지도 않다. 숫자에 근거한 결정을 통해 오류투성이에 착각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단점을 보완해야 지속 가능한 가정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0.20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받는 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기존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죠. 2022년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20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소득 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이하로,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4,800만 원을 번 직장인은 2022년 세금으로 24%를 냈지만, 2023년부터는 15%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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