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받는 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기존 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죠. 2022년까지는 연간 최대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20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는 소득 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이하로, 15% 세율 적용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4,800만 원을 번 직장인은 2022년 세금으로 24%를 냈지만, 2023년부터는 15%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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