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고소득자도 아니고 자녀도 없는 사회 초년생 1인 가구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초과한 경우는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추가공제항목 공략, 마트보다는 재래시장,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40%(2023.4.1.~12.31. 한시적 50%)로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높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40%였던 공제율을 80%까지 크게 올렸기 때문에 남은 기간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부터 직장인(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영화 티켓비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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