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액·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참고하면 좋을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지방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공제 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죠.
10만 원 넘게 기부했다면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조합비는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만, 올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모두 적용됩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2023년 대중교통비로 돌려받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2배 많아졌습니다.
또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일 때 추가공제 한도는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항목별 100만 원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세 항목을 통합해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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