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부모님의 부동산을 지금 증여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택스코디 -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돌아가시고 난 뒤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증여는 살아 생전에 받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사망 후에 받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상속 후 부동산을 받는 것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과 달리 증여세는 조금만 받아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 10년 동안 합산해서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발생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은 6억 원,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금액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인척에게 받은 금액은 1천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보통 증여세가 몇 천만 원씩 나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으로 받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세금 없이 받을 것을, 살아계실 때 굳이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한 자가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어 증여세와 상속세 중 큰 금액을 결국 부담을 해야 하니 더더욱 증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망 후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므로, 고인의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망 하루 전에 돈을 출금해 아파트를 취득하면, 살아 있을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는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증여자 기준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재산이 없는 자녀에게 분산해서 줄일 수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정책 또한 재산이 많이 포착되면,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으로 재산 배분 시 상속받는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로 배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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