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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부동산을 지금 증여로 받는 것이 좋을까?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 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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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부모님의 부동산을 지금 증여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택스코디 -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돌아가시고 난 뒤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증여는 살아 생전에 받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사망 후에 받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재산이 10억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상속 후 부동산을 받는 것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과 달리 증여세는 조금만 받아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 10년 동안 합산해서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발생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은 6억 원,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금액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인척에게 받은 금액은 1천만 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보통 증여세가 몇 천만 원씩 나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으로 받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세금 없이 받을 것을, 살아계실 때 굳이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한 자가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어 증여세와 상속세 중 큰 금액을 결국 부담을 해야 하니 더더욱 증여는 신중해야 합니다.

사망 후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므로, 고인의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망 하루 전에 돈을 출금해 아파트를 취득하면, 살아 있을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는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다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증여자 기준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재산이 없는 자녀에게 분산해서 줄일 수 있으나,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정책 또한 재산이 많이 포착되면,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으로 재산 배분 시 상속받는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로 배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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