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참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 중 하나가 보유세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납부, 건물·주택은 7·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간 납부 가능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처럼 부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분납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3년부터 1주택·만60세 이상이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도·상속·증여, 1주택 자격 박탈 시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도 유예 대상에 포함합니다.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알못 - 종부세에 이어 주택 재산세도 납부유예가 도입됐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택스코디 -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령자 주택 재산세도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자는 재산세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양도·증여·상속 등 처분 시 미뤄둔 재산세는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세알못 - 그렇다면 난 이 집을 팔 생각이 없고 계속 살 거라고 한다면 평생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매도 아닌 상속·증여해도 일괄 납부는 필수입니다. 또 재산세 납부유예 이자율 2.9%이므로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세알못 - 그런데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주택을 더 매입해서 다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재산세 납부유예 중 다주택자가 될 때는 납부유예는 취소되고 세금 전액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다주택자 계획 있다면 납부유예는 비효율적입니다.
세알못 - 그럼 당장 재산세가 부담되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유예 제도, 조건 만족 시 자동 적용 아닌 신청 필수
- 재산세 고지서 내 납부기한 확인 → 3개월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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