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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6. 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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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참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 중 하나가 보유세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납부, 건물·주택은 7·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간 납부 가능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처럼 부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분납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3년부터 1주택·만60세 이상이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도·상속·증여, 1주택 자격 박탈 시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도 유예 대상에 포함합니다.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알못 - 종부세에 이어 주택 재산세도 납부유예가 도입됐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택스코디 -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령자 주택 재산세도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고령자는 재산세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양도·증여·상속 등 처분 시 미뤄둔 재산세는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세알못 - 그렇다면 난 이 집을 팔 생각이 없고 계속 살 거라고 한다면 평생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매도 아닌 상속·증여해도 일괄 납부는 필수입니다. 또 재산세 납부유예 이자율 2.9%이므로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세알못 - 그런데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주택을 더 매입해서 다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재산세 납부유예 중 다주택자가 될 때는 납부유예는 취소되고 세금 전액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다주택자 계획 있다면 납부유예는 비효율적입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그럼 당장 재산세가 부담되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유예 제도, 조건 만족 시 자동 적용 아닌 신청 필수
- 재산세 고지서 내 납부기한 확인 → 3개월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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