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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5. 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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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혼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불리죠. 이들은 영상플랫폼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기도 하고, 구독자들에게서 후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인기를 바탕으로 강연이나 외부 행사에서 수익을 냅니다.
 
세알못 - 1인 미디어 창작자인데,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1인 미디어도 취미 생활로 한두 번 영상을 제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2021년부터 해외 크리에이터들에게 세금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글애드센스 세금정보 납세자식별번호(TIN)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 등록사업자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등록하지 않은 사업소득자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사업자등록 서류에 적어 넣어야 하기도 하지만, 이 구분에 따라 부가세 신고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인 미디어이지만 시나리오작가, 영상편집자 등을 고용하고 있거나 전문 촬영 장비 및 스튜디오를 갖추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업종구분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구분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미디어로 근로자 고용 관계도 없으며, 별다른 편집 장비나 스튜디오도 없이 말 그대로 혼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인적용역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업종구분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서 만들면 면세사업자, 여럿이서 만들면 과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세사업자라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 제작으로 이제 막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고수익이 발생해 당장 연 8,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납부의무면제).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에 관한 자금흐름을 기록하는 장부를 쓴 경우에는 장부에 있는 대로 비용을 빼고 소득세를 계산해 내지만,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비율(경비율)만큼 비용처리를 해서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연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낮은 비율(기준경비율),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높은 비율(단순경비율)로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 등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은 업로드된 콘텐츠들로 필요한 경비였는지에 대한 증빙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많이 쓰는 제작자라면 장부를 쓰고 경비처리를 제대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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