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서면 또는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확인 경로
로그인(사업용공인인증서가 아니고 개인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22년 중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자, 2022년 중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었던 자,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었던 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 과세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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