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가장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세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감면 규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예외규정들을 모아놓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나에게 딱 맞는 절세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생애 1회에 한정하여 5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혼인 유도를 통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결혼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를 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적용 시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의 특례에 따릅니다.
여기서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정하는 지역이지만, 본 특례에서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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