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매달마다 내야 하는 세금을 월별로 정리해봤습니다.
1월에는 전년도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전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달 전달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 전체 지급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2월에는 면세사업자라면 전년도 매출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3월에는 전년도 지급한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4월에는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5월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6월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라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7월에는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9월에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10월에는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12월에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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