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사장님이 되면 매달마다 내야 하는 세금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22. 00:01

본문

사장님이 매달마다 내야 하는 세금을 월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1월에는 전년도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전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달 전달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 전체 지급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2월에는 면세사업자라면 전년도 매출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3월에는 전년도 지급한 근로, 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4월에는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5월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6월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라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7월에는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9월에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10월에는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12월에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