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ISA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도 좋은 전략이다.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12. 15. 00:07

본문

ISA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도 좋은 전략입니다.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원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국내상장 해외 주식형 ETF, 커버드콜 ETF 등은 매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국내상장 해외 주식형 ETF나 커버드콜 ETF를 먼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라 손익 통산 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배당주 ETF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이익과 합산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배당주 ‘A’를 매수해 500만 원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 ETF에서 700만 원 수익을 올렸다면 손익 통산이 200만 원입니다. 일반형 ISA 기준으로는 비과세 구간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가 포함된 배당주 ETF에서 500만 원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 ETF로 700만 원 수익을 낼 경우를 따져봅시다. A주가 포함된 배당주 ETF가 손익 통산이 적용되지 않아 700만 원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일반형 ISA 기준 2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에는 9.9% 과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ISA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초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납부 한도도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