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최대 장점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녀를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대표이사(주로 부모)의 가수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빌린다면 원칙적으로 법인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주주입장에서는 말이 다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는 다음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대여금액 × (4.6% - 실제 이자율) × (1 – 법인세율) × 주식비율
이때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 법인의 각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연간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대출금 20억 원을 제외한 29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자녀들이 받는 이익이 연간 1억 원 이상이 되지 않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알못 – 가족법인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최근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 후 5년 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해당 법인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법인을 고려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전반적인 세금 검토를 해보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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