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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더 유리하다?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11. 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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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부부간 성격 차이에 따른 불화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려운데, 세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2023년 기준 연간 9만 쌍이 넘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는 등 이혼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며 이혼 시 주택, 상가건물 등 부동산 자산 관련 세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지 재산분할로 하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격차가 커지는 만큼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입니다.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성질상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별도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로 보게 됩니다. 대물변제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위자료: 남편 – 양도세, 아내 - 취득세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한편 부양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애당초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인데,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므로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이 지방세법상 취득세(1.5% 특례세율) 등은 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아내 - 취득세
 
세알못 – 그래서 이혼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위자료보다 재산분할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거군요?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 위자료보다 재산분할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사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이 유리할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재산분할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지급자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이 적용돼 양도차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인이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를 추후 매도할 경우 부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남편이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인이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위자료 지급 시점에 원칙적으로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양도가액이 아내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부인의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 부담을 검토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아니라 6억 원의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는 증여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분할의 근거가 현저히 부족함에도 단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그 형식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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