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택스코디 –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근무하면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경감받고, 섬•벽지 근무자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군인은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50%(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도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대상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섬•벽지에 거주하면 50%, 농어촌에 거주하면 22%를 경감받고, 농어업인은 28%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은 10~30%를 경감받는데,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를 받은 세대는 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고,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이고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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