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 만기일 분산
예금 만기일을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월 이자 지급식 상품을 활용해 이자 수입을 매달 나눠서 받는 방법을 통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에서 투자 중이라면 주식매도를 한 번에 하지 말고, 해를 달리해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에게 증여
투자상품을 통한 수익금액이 많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사적연금 활용하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하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나 IRP 등과 같은 사적연금을 통해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하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비과세 금융상품은 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10년 비과세 저축성보험이나 ISA가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최대 200만 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200만 원 초과이익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3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지만, 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세금도,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5.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부동산과 별도 투자소득이 많은 사람이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면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만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어야 하며,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재취업 고려하기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재취업을 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꼭 큰 회사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사업자 포함 모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고자 취업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활용해 삶의 보람과 건강보험료 절감 2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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