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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불입금,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11. 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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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상조회사 불입금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대기업에 다니면 장례 관련 물품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상조회사에 미리 가입해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용은 상속일 전에 지출된 비용이더라도 장례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상조회사 불입금은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외국에서 장례비를 지출했을 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해외에서 여행 중 사망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비 공제는 세법상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 비용 및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국내 지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지출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장례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가 외국 여행 중 사망해 사망 후 병원비와 장례비용 등을 외국에서 지출함
• 지출기간은 사망 후 7일 이내이며, 지출비용 상세내역은 운구비, 입관비, 유골항아리 비용 등임
• 그 후 국내에서 장례절차를 치뤘으며, 지출된 비용 모두 장례에 소요된 비용으로 관련증빙과 영수증을 갖추고 있음
 
세알못 – 수목장에 소요된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인 자연장이나 수목장은 공원이나 정원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 역시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 포함),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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