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유산과세형)입니다. 그러나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유산취득형)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더라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100억 원 자산가인 A씨에게 10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100억 원을 상속으로 물려줄 때와 생전에 100명의 자녀에게 1억 원씩 물려줄 때 세금 차이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봅시다. (쉬운 이해를 위해 상속 및 증여재산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먼저 생전에 100명의 자녀에게 1억 원씩 증여할 때, 세금은 다음과 같이 10억 원입니다.
• 1명에게 1억 원 증여 시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1억 원 × 10% = 1,000만 원
→ 100명 증여 시 증여세 = 1,000만 원 × 100명 = 10억 원
다음으로 100억 원을 상속으로 물려줄 때, 세금은 다음과 같이 45억 4,000만 원입니다.
• 100억 원 상속 시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100억 원 × 50% - 4억 6,000만 원(누진공제) = 45억 4,000만 원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자녀들에게 1억 원씩 증여했다면 10%의 증여세를 각각의 자녀가 부담하면 됩니다. 수치로 보았을 때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약 35억 원의 세금이 절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부담의 차이를 활용해 상속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 이전 10년 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 후 바로 상속이 일어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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