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속받은 부동산 ‘6개월 내’ 파는 게 절세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11. 15. 00:05

본문

세알못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단독주택 1채와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토지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 일찌감치 팔아 양도소득세를 안 냈는데, 단독주택은 인근 지역 개발 이슈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 3년쯤 보유하다 팔 계획입니다. 상속세를 채 내기도 전에 벌써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택스코디 -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흔히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만 걱정합니다. 그러나 상속부동산에 직접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대비는 필수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토지·단독주택과 같이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부동산은 상속 때 보통 ‘기준시가’로 값을 매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일괄 산정·고시하는 가격인데, 보통 시가보다 낮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땐 ‘6개월 내’ 파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알못 씨가 1억 원에 상속받은 토지를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양도가액은 1억 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매기는 세금인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됩니다. 즉 취득가액도 주택을 판 가격인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억 원-1억 원=0원’이 돼 세알못 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