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A 씨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2023년 9월 A 씨의 상속재산인 7필지 농지와 주택 하나 모두를 상속인인 B 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B 씨에게 모두 상속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B 씨 외 상속인들은 재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재산 중 1필지는 B 씨 외 4인, 2필지는 B 씨 외 5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 분할해 상속재산을 등기한 후 다시 협의해 일부 토지 소유권을 바꿔 등기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롭게 추가로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들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A 씨의 경우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난 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했다가 다시 협의분할에 따라 소유권이 수정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A 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B 씨가 전부 상속받았다가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눈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애초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던 상속인들은 뒤늦게 상속재산을 추가로 받은 것이기에 세금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B 씨가 전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의 재협의 분할을 통해 소유권이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B 씨가 받은 상속재산이 다시 협의 분할 후 일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나눠 갖게 되면서 (B 씨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셈입니다.
B 씨가 전부 받았던 상속재산을 다시 새롭게 협의해 분할해 공동상속인이 일부 받으면서 최초 상속을 받은 B 씨의 상속재산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부분 만큼 다른 상속인이 소유권을 가져간 것이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추가로 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는 것입니다. 원래 정당한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분할을 기간, 횟수에 관계없이 인정하는 경우 법적 불안정성이 장기간 지속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의 증감이 생길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A 씨 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2013년이지만 상속등기가 되지 않다가 2023년 9월 상속등기가 이뤄졌습니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며 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확인된 상태서 상속분이 확정된 것입니다.
2023년 12월 상속등기는 재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합니다. 상증법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B 씨)이 상속분이 증가한 상속인(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기에 다른 상속인들은 이후 추가로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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