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이 피상속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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