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직장인 건강보험료, 어떤 기준으로 부과될까?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10. 31. 00:08

본문

세알못 – 직장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고 얼마나 나오나요?
 
택스코디 –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므로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실제 월급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므로 매달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은 급여에 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 = 총 8.01%)을 곱해 산정한 금액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50%를 부담하므로 직장인이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대략 4%가 됩니다. 또한, 급여가 아무리 많아도 상한선이 존재하므로 과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매월 16만 200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 급여 × 8.01% = 400만 원 × 8.01% = 32만 400원
• 직장인 부담분 = 32만 400원 × 50% = 16만 200원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 소득이 크다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급여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연금과 근로소득은 50%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현재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알못 – 그럼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에서 단 1만 원 초과되면 2,001만 워 전체에 대해 추가로 건보료가 부과되나요?
 
택스코디 – 아닙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001만 원 발생하면 1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 66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매월 추가 건강보험료 = 1만 원 × 8.01% / 12개월 = 66원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