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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증여하고 싶다면?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7. 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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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 직후 증여를 시작하면 31세가 될 때까지 최대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 원씩,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 원씩 증여재산 공제(비과세) 한도가 부여돼서입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일찍 증여할수록 증여세 없는 증여금액이 늘어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증여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증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비과세 한도는 부모 각각이 아니라 부부합산입니다. 직계존속 기준이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에는 조부모가 주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와 조부모가 10년마다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년 단위의 증여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하는 시점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증여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자녀가 해당 금액을 출금하는 당일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지난 20년간 무려 56% 올랐습니다. 한국물가정보원에 따르면 짜장면 가격은 2010년 3,945원에서 2025년 8,500원으로 15년 새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2005년생 자녀에게 출생 직후 2,000만 원을 증여하고 20년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금액에 대해 아무런 투자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성인이 된 자녀가 받아드는 실질적인 돈의 가치는 반토막나게 되는 셈입니다.
 
증여 후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절세나 물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에는 ‘복리의 마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투자해 연평균 5% 수익률을 거둔다면 20년 후 3,306만 원이 불어난 5,306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평균 수익률이 1%포인트만 높아져도 1,108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증여와 함께 복리의 마법을 잘 활용하면 성인이 된 자녀에게 억대 자산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기 부담스럽다면 적립식 증여제도인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 3% 추가 할인율이 적용돼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19만 원씩 10년간 정기 증여할 경우 총액은 2,280만 원이지만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평가액은 약 2,00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비과세 한도(2,000만 원)를 적용받으면서도 약 28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TF로 장기적립식 투자를 하면 간편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ETF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이 작습니다. 개별 주식의 요동치는 수익률을 보면 장기투자에 실패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ETF를 이용하면 오랜 기간 시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낮은 수수료로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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