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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 있을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7. 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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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40세에 아내와 사별하고 두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고 51세에 재혼했습니다. 최근 지병이 늘면서 25년 동안 저를 살펴준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재산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런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처 역시 두 아들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며 오히려 재산을 내놔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택스코디 - 이혼과 재혼 증가로 그만큼 재산 증여·상속에 대한 가족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경우 특히 재산 관련 분쟁이 많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재혼해 혼인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생깁니다.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의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만약 세알못 씨의 재산이 35억 원이라면 두 아들의 상속지분은 3.5분의 1로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결혼생활 기간과 상관없이 15억 원(상속지분 3.5분의 1.5)을 물려받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른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모든 가족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주기 위한 일종의 안정장치입니다.
만약 계모나 자녀가 이 비율을 넘어서는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다른 가족은 유류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세알못 씨가 재혼 전에 첫째 아들에게 유류분을 크게 넘어선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어떨까요. 새어머니는 이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9년 새어머니가 재혼 전 남편이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에 대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자녀들은 ‘재혼 전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민법에 따라 적법한 혼인신고가 됐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되고 혼인 시기 및 횟수 여부 따위로 배우자의 지위와 권리 등이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며 새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배우자는 상속에 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재혼과 증여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알못 씨가 재혼한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식들은 친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이니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자신들에게 재산이 상속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의 순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면 모두 혈족입니다. 혈족이 아닌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자식은 양쪽 모두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자식 관계를 단순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알못 씨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은 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재혼 부부 사이에 새로운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자녀 역시 기존 자녀와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년에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재혼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 문제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법정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상속에 관해 법률혼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가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참고로 사실혼 관계도 혼인의 한 형태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떤 이유로 헤어졌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탄의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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