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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다시 반환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7. 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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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일단 하긴 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확인해보니 10~50%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할 때 추가적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증여세 부담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주식가격이 크게 변동해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 이후 다시 고민이 될 경우, 증여재산을 다시 원래대로 반환받으면, 증여에 따른 세금문제는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증여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받는 수증자 간의 합의와 민법상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뤄집니다. 따라서 한번 맺은 증여계약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재산이 일단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증자에게는 국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조세채무는 이미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조세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 또한 별개의 증여거래로 보아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고, 재산을 반환할 때도 재차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과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이 반환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재산을 반환하는 거래에 있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1번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별개의 또 다른 증여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는 증여세가 2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재산의 반환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너무 늦게 반환을 결정한다면 2번이나 증여세를 내게 되어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고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정부가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는 경우(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이런 점에서도 증여재산 반환을 결정하였다면 신속하게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설명은 증여재산이 부동산, 주식 등 금전 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금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에 반환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전의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어 증여재산 반환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처음 증여할 때부터 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증여반환 제도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만약 증여일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반환한 후,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다시 증여를 한다면 당초 증여 때보다 주식평가액이 낮아져서 증여세 부담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주가 하락 시 증여 취소를 하는 사례들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예상과는 달리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값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일시적으로 정상가치보다 급등한다면 증여세 부담도 예상보다 늘어난다. 이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제도를 활용하여 주식을 반환한 후, 주가가 안정된 후에 다시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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