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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5. 5. 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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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직장인입니다. 금융소득이 있는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세 신고는 끝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종합과세 되면 세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알못 - 배당금을 받아도 따로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택스코디 - 주식거래 시 배당금을 받으면 별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냅니다. 즉, 애초에 세금을 제한 금액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율은 15.4%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에 붙는 세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10억 원을 초과할 때는 최대 45%까지 늘어납니다.
 
세알못–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택스코디 -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금융소득 실현 시기를 분산
금융소득은 연간 합산으로 계산하므로, 당해 예상 금융소득을 미리 계산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금융소득 실현을 다음 해로 넘겨야 합니다.
 
2. 사전증여를 활용해 소득 주체를 변경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에는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를 초과하는 범위 내 증여세가 발생하나, 증여 후 소득 주체가 자녀로 변경되며,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 합산금액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는 향후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3.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의 활용
금융상품 중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보험(비과세), 펀드/상장지수펀드(ETF), 외화예금 등 5가지 상품을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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