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낮엔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유튜버로 부수입을 거둘 때,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N잡러 4대보험 처리도 소득 구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 모두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3가지는 양쪽에 중복해서 가입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한 회사만 가입되도록 자동으로 적용(다른 한 곳은 가입이 반려됨)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 상황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두 곳에서 대표이사로 있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상당히 많은 사례가 될 텐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경우 월보수 상한 기준이 있으므로 양쪽으로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알못 씨처럼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도 생길 때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소득이 연 3,400만 원까지는 직장가입 외에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이 규정이 2,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직장 가입자라 할지라도 추가납부보험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추가납부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만 해당하고, 국민연금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은 2021년 5월에 신고한 2020년 귀속 소득금액부터 적용됐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등 다른 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때 2,000만 원은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매출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필요경비로 덜어낼 비용이 크다면 소득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 추가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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