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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3.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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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요?

택스코디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두가지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는 면세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번호를 7777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번호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일련번호(3자리)+개인법인 구분코드(2자리)+일련번호(4자리)+검증번호(1자리) 등 10자리로 구성되는데, 각 코드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3자리 일련번호는 101~999, 4자리 일련번호는 0001~9999 중 가능한 숫자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개인법인 구분코드 역시 별도로 01~99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예비창업자 -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본점 등이 관할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본점이나 주사업장 하나만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싶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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