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요?
택스코디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두가지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는 면세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합니다.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번호를 7777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번호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일련번호(3자리)+개인법인 구분코드(2자리)+일련번호(4자리)+검증번호(1자리) 등 10자리로 구성되는데, 각 코드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3자리 일련번호는 101~999, 4자리 일련번호는 0001~9999 중 가능한 숫자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개인법인 구분코드 역시 별도로 01~99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비창업자 -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본점 등이 관할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다면, 본점이나 주사업장 하나만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싶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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