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혜택이 시행됩니다. 먼저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종전 5대 시중은행에선 약 1.2~1.4%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중순부터는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0.58~0.7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됩니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출산한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원의 주택 요건과 구입 자금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3억 4,500만 원 이하의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하거나 비수도권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부터 주택 수에서 빼주는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 원) 대상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합니다.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토록 절차를 수정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시작되면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2월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을 통해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 7월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2월 1단계, 지난 9월부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3단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다중 채무자의 대출 한도도 축소됩니다.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과 함께 정부가 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 만큼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동시에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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