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지난해 연말정산 때 당시 정년 퇴임 한 상태였던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소득금액이 기준치를 초과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택스코디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정공제대상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따로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같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반적인 금융·연금·사업소득 같은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양도소득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이나 주식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버리면 바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해당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비과세 소득,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뿐입니다. 후자의 사례로는 이자·배당소득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소득 연 2,000만 원까지는 15.4% 세율(지방소득세를 포함)을 적용해 원천징수로 끝나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도 주의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면 국민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5년 빨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 또 그렇다면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350만 원일 땐 전액이 공제 범위에 들어옵니다.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 구간별로 공제액 계산법이 다르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은 보통 매년 1월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다 보니 소득금액 파악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총연금액을 따질 때 2001년 이전 납입분에 대해선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월 수령액과 연금으로 인정받는 금액 간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사적연금은 어떨까요. 가입 기간 5년이 경과하면(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요건에서 제외)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 중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선 연금소득(연령별로 5.5~3.3% 세율)으로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지급됩니다.
이 금액이 연 1,500만 원(2023년 이전엔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종합과세도 선택 가능)돼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총연금액 516만 원까지는 연금소득공제 416만 4,000원을 제하면 소득금액이 99만 6,000원이라 소득요건이 충족되지만, 그 이상을 받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적연금까지 수령하고 있다면 이미 그 기준을 넘고 있을 수 있으니 선택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해외주식양도소득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계산 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100만 원)은 이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101만 원만 발생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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