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2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
여기서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5일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오는 11일 우편을 통해 안내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2월 10일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양도소득금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미리채움서비스 지원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5%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며,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중소기업은 10%, 그 밖의 기업은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신고 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주식 양도세는 상반기분을 8월, 하반기분을 다음 해 2월 예정신고납부합니다. 5월에는 전년도 1년 치를 확정적으로 한 번 더 정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반 투자자들도 많이 하는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없으며, 매년 5월에 전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0) | 2025.02.10 |
---|---|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0) | 2025.02.09 |
은퇴준비자를 위한 퇴직급여 절세 꿀팁 (0) | 2025.02.04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방식은? (0) | 2025.01.30 |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0) | 2025.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