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퇴직연금 수령 계획을 바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직연금을 늦게 조금씩 받으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입니다. 퇴직급여를 포함해 연금 계획을 어떻게 설계해야 이득일까요?
택스코디 - 먼저 통합연금포털 내 ‘내연금 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과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 한도가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연금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확정 기간형 연금의 경우 소득세율이 55세 이상 69세 이하이면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각각 낮아집니다. 종신형 연금 역시 연금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집니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p)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할 때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할 경우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개인회생·파산선고,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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