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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연말정산 시 이것 주의하자.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5. 2. 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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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작년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택스코디 - 1주택 가구주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거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장인・장모와 시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세알못 - 연금저축계좌를 납입하다가 해지했습니다. 올해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연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계좌의 연금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5%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알못 - 형제가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면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한 사람을 중복해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대상자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2025 연말정산 절세의 전략

 
세알못 - 과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데요?
 
택스코디 -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됐던 2021, 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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