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13월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알못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해왔습니다. 대출원금과 이자로 매월 갚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택스코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공제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때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나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세알못 씨의 경우 매달 100만 원을 냈기에 한해 연간 원리금 상환금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의 40%를 계산하면 4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절감하는 세액은(평균 실효세율 7% 가정) 28만 원 가량이 됩니다. 약 3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세알못 -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입니다. 2022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한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5만 원씩 납입하면서도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해 400만 원까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소득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택스코디 -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잘 놓치는 또 다른 부분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12월 31일 기준)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납입(본인 명의에 한함)한 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는 60만 원을 내고 있었으니 연 720만 원의 40%인 288만 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입니 다. 또 주택마련저축에 월 25만원씩 내고 있었으니 연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금액인 288만 원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120만 원을 합치면 총 408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한도가 400만 원인 만큼 400만 원(평균 실효세율 7% 가정)에 대한 연말정산 절감세액 예상액은 28만 원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2) | 2025.01.04 |
---|---|
개인형 IRP가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가 된 이유는? (3) | 2024.12.25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1) | 2024.12.23 |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은? (2) | 2024.12.22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2) | 2024.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