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직장인은 신용,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비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세알못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먼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은 1,000만 원 이상 지출부터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지만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해서입니다.
여기서 절세팁, 현금 결제 때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또 공제율 40%인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도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연봉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한도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아내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카드사용액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이 이달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잘 살펴야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도 대상이 됩니다. 대학 재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한 후 매달 50만 원을 갚았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년간 상환한 600만 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총급여 기준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무주택자인 직장인 A씨가 월세 50만 원을 내고 오피스텔에서 올해 1년 거주했다고 하면 총급여에 따라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급여와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이런 공제항목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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